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시 차변과 대변 계정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차량운반구'를 기입하고 대변에는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계정을 사용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량운반구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실제 취득 원가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가액을 계상하는 자산차감법을 적용합니다.
매월 감가상각 시에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하며,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상각분은 차변에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대변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보조금 효과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전기차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자산 관련 보조금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