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기간제 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포함 여부

    2025. 12. 24.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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