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9, 10, 11월 신고 후 12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시 4대보험료 부과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4.

    사업소득자로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하신 후 12월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시는 경우, 4대보험료 부과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형태 및 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신 기간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근로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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