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1년 미만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발생 여부
2025. 12. 24.
근속연수 1년 미만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이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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