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의 신고 기한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4.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이 결정 및 통지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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