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추가 납입 부담금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개인연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회사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이 추가 납입액은 개인연금으로 간주되어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총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한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납입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입액의 세금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입액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