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이 진공포장하면 과세이고 케이블타이로 묶으면 면세인가요?
2025. 12. 24.
아니요, 급식이 진공 포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과 같이 양념과 혼합된 식품의 경우,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는 면세 대상이지만, 양념과 혼합된 경우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방식보다는 해당 식품이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받아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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