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또는 신청일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여기서 상시 고용 인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 관계가 일시적이므로 상시 고용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건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