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물품이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면세되는 계산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과다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