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적용하여 판매했던 피클 제품을 2026년부터 과세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단순 가공 식료품 중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피클 역시 이러한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될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면세 범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양념이 첨가되거나 가열 조리된 형태의 피클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해당 피클 제품의 가공 방식 및 재료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 절임 방식으로 제조된 피클은 계속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향신료나 색소를 첨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