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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한시적으로 면세 적용하여 판매했던 피클 제품의 통관 물량이 2026년부터 과세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적용하여 판매했던 피클 제품을 2026년부터 과세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단순 가공 식료품 중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피클 역시 이러한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될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면세 범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양념이 첨가되거나 가열 조리된 형태의 피클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해당 피클 제품의 가공 방식 및 재료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 절임 방식으로 제조된 피클은 계속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향신료나 색소를 첨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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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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