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로 수출한 제품 매출이 회계상 회사 매출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지사로 수출한 제품의 매출 인식 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시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계상 매출 인식 시점과 세무상 신고 시점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출 거래의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해외 창고에 입고된 후 해외 거래처에서 실제 사용될 때 회계상 매출로 인식하고, 제품이 선적될 때 세무상 신고하는 경우 환율 차이 등으로 인해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선적 시점의 환율과 회계상 매출 인식 시점의 환율 차이에 대해 세무상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