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자가 직접 제공하는 할인 쿠폰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실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매출액을 줄여주므로,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반면, 쿠팡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할인 쿠폰의 경우, 판매자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쿠팡이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소 신고증만으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