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경로우대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공제 1인분과 경로우대자공제 1인분을 별도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공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해 경로우대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시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