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예상 매출액, 매입 비용, 그리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선호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상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으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크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는 문구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추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