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관세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관세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관세법인에게 지급된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 대행 수수료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된 관세나 부가세 등이라면 관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과 관련해서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계산서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르면, 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