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2025년에 160일을 체류하며 일본 회사에 다니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2025년에 한국에 160일을 체류하셨고 일본 회사에 다니시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과 경제적 기반이 일본에 있다면 이러한 판단에 더욱 영향을 미칩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며, 일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합적인 판단에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자 여부 판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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