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의 대가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실습생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생의 업무 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거나 사업장의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은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교육 목적 명확화: 현장실습의 주된 목적이 교육 및 훈련임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실습생이 이를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관리: 실습생에게 부여되는 업무가 단순 보조적이거나 교육적인 성격을 띠도록 하고, 사업장의 핵심 업무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지휘·감독 최소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생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보수 지급 방식: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육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성격의 실습비 형태로 지급하고, 정기적인 임금 지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 관계 명확화: '현장실습생' 또는 '교육생'으로서의 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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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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