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실제 사용 주소가 다를 경우, 현장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4.
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장소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현장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기 사용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전기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전기 사용 장소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통해 실제 영업장 주소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제 전기 사용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업장(본점)과 실제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장 주소를 기재하거나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불일치 시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금 고지서 미수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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