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예약 후 본등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매매 예약 후 본등기 시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과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 취득 후 발생한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을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또한, 가등기 담보물에 대한 본등기의 경우,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고 유효한 본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청산금을 지급한 날로 보며, 이때 지급한 청산금과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쟁송비용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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