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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차량 양도 후 받은 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12. 24.

    운용리스 차량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받은 300만원에 대해서는 '매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운용리스 차량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자는 공급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거래는 매출로 인식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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