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연간 납입액을 12개월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뺀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