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페에서 빨대를 구매했을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2025. 12. 24.

    개인사업자가 카페에서 빨대를 구매한 경우, 해당 지출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빨대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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