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5일경 폐업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는 과거에 납부하신 세금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신 경우,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2026년 5월 31일이라면, 이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31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하신 시점과 관계없이 5년 이내라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서 사본, 매출 및 비용 관련 증빙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