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수당, 성과·수당·보너스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된 수당(예: 월 20만원 이하의 지방이전·출산·보육수당 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