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체 근무자 확보의 어려움이나 병가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전환하거나, 무급으로 일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