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손상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4.

    유형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즉, 회계상 인식한 손상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차손 인식: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공정가치 또는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상 인식합니다.
    2.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리: 회계상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간주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상차손 금액이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됩니다.
    3. 추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향후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 단계적으로 손금산입(유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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