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주류 판매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2025. 12. 24.
개인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소매 판매 시: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 발행 사업자: 많은 주류 판매업체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며, 보통 익월 10일에 전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합니다.
- 이중 발행 방지: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무통장 입금만 허용하기도 합니다.
- 합계표 제출: 주류 판매업체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여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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