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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용역 제공 시,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동판비를 먼저 지급하고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4.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동판비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해당 동판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제공 장소와 실질적인 용역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그에 따라 동판비가 지출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서 제작된 동판을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국외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동판비라면, 해당 용역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실질 판단: 법원이나 국세청은 용역의 공급 장소를 판단할 때,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판 제작이 해외 용역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내 제작 동판: 만약 동판이 국내 공장에서 제작되고, 그 제작 자체에 대한 비용이 해외 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동판비가 해외 용역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대가를 받는다면, 전체 용역 대가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동판의 제작 및 사용 과정, 용역의 실질적인 수행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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