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동판비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해당 동판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제공 장소와 실질적인 용역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그에 따라 동판비가 지출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서 제작된 동판을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동판의 제작 및 사용 과정, 용역의 실질적인 수행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