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는 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병입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