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24.

    해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외 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방법 선택: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중 제2호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환산 절차: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외 사업장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항목들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3. 환산 기준: 환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따르지만, 구체적인 환산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화폐성 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기타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4. 환산차손익 처리: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5. 기능통화 환율 미고시 시: 만약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국내 공식기관에서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공신력 있는 환율(예: 변동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명확히 제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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