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세 품목인지 알려줘.

    2025. 12. 24.

    네, 단무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면세 기한이 2년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단무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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