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추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므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해에 추납을 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앞두고 소득이 높은 해에 추납을 진행하면 해당 소득 구간에서 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전액(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추납 사실을 증명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