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나요?
2025. 12. 2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 각각의 소득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각자 공제: 부부가 각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부양가족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과 지출 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고, 누가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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