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사용할 경우 9인승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개인사업자가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사용할 경우 9인승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가액 전체를 내용연수 5년(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연간 감가상각비에 별도의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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