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금 통지 전 법인사업자의 경영인정기보험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법인사업자의 경영인정기보험료는 보험료 환급금 통지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보다는 세금 이연 효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을 것 (순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일 것: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을 것: 경영인의 퇴직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 시점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세금 이연 효과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률이 낮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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