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월(4월)의 다음 달 10일인 5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 그 발행일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 착오, 이중 발행, 계약 해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 정정' 사유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정정하려면 '착오를 인지한 날'이 5월 10일 이전이어야 하며, 이를 넘긴 뒤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