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을 때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위로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위로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80%를 추정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실제로 지출한 비용 (소득세법 제37조)
- 위약금·배상금 성격에 따른 80% 추정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실제 지출 비용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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