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베스팅된 RSU에 대해 회사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2. 24.
퇴직 후 베스팅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 회사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RSU를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신고가 이러한 해석에 부합한다면, 납세자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 본인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RSU의 소득 구분: 일반적으로 RSU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퇴직 전에 부여받았으나 퇴직 후에 행사하여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 이는 근로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 회사 측의 원천징수: 회사 측에서 RSU의 기타소득 분류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를 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대응 방안:
- 신고 내용 확인: 회사 측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RSU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 제기 또는 경정 청구: 만약 본인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RSU의 과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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