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현물 식사와 식대 지원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식대 지원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현물 식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부담으로 제공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 지원비를 모두 받는 경우, 현물 식사만 비과세 처리되고 현금 식대 지원비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