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할 때,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