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 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