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입증 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재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재해 발생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 공간이어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방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