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지급되거나, 국세청 환급 신청 후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 시기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급비용의 세무조정 시 유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인 조정에서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부 합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각자의 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