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 코드 525105(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청년창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연령, 생애 최초 창업 여부, 사업 개시일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통신판매업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종 코드 525105를 가진 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이고 생애 최초로 창업한 경우, 수도권에서는 5년간 50%,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일부 세액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