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되,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주식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RSU는 귀속 시점(Vesting)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RSU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해당 주식이 귀속되는 시점에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