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불법 고용 알선 행위를 제보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노동청에 불법 고용 알선 행위를 제보하시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또는 '질의민원'을 통해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 신고 내용에는 불법 고용 알선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관련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등 개인적인 권리 구제를 원하시면, '민원신청' 메뉴의 '진정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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