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었더라도, 중간정산 시점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