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연간 이자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화 예금의 경우, 이자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