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5.

    단시간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줄어든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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