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로서 4명의 보조작가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 및 관련 세금 처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보조작가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작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웹툰 작가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조작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건비 처리: 보조작가를 고용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4대 보험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작가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보조작가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조작가가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관련 보험료 납부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빙 서류 관리: 보조작가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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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작가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보조작가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웹툰 작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